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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인정?… ‘건강가정기본법’ 논의 무산

동성혼 인정?… ‘건강가정기본법’ 논의 무산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8-19 01:40
업데이트 2021-08-1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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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법안소위 야당 반대로 못 열어
보수 기독교계 개정안 저지 문자 폭탄

한국교회총연합(공동 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소강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
한국교회총연합(공동 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소강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 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두고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법”이라며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18일 여가위는 오전에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이 강하게 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의해 건강가정기본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취재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하기도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현행 제3조 제1호 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해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국가가 법을 통해 특정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이라고 규정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독교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실력으로 법안을 저지하는 모습도 보인다. 개별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여가위 소속 한 의원은 “3000통이 넘는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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