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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한쪽 눈만 ‘깜빡’, 지켜보자했던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신생아 한쪽 눈만 ‘깜빡’, 지켜보자했던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8 22:54
업데이트 2021-08-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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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손상으로 발달장애
경과관찰만 한 병원측 조처 미흡 인정


출생 후 과다호흡과 눈 떨림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8일 나왔다.

원고인 A군은 2016년 7월 21일 경기 수원시 소재 B병원에서 출생했다.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A군에 대해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분당 호흡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이 30∼40초간 두 차례 관찰됐다.

간호사는 이런 증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다.

눈 깜빡거리는 증상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
하루가 더 지난 23일 오전 회진하던 해당 의사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했으나,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해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어진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 결과,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됐다.

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B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8억3000여만원 지급하라”
이에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5억2000여만원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6억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들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 등이 나타나 7시간 30여분간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경과 후까지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시했다.

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을 뿐 다른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분만 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이나 이 사건에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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