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속할 사유 부족하다“, 같은 혐의 3명은 지난 2일 구속
청주지법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이형걸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할 사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총책’격인 B(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정원 등은 A씨와 이미 구속된 3명이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2019년부터 서명운동과 릴레이시위 등을 하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돼 청주지검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 등은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