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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8 21:38
업데이트 2021-08-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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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 반발하며 불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전체회의, 법사위 거처
25일 본회의 상정·처리 예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막판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에 속한 위원의 수와 그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3대 3이 아닌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민주당 위원 3명과 김 의원까지 총 4명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오후 8시 속개된 안건조정위는 전날 국민의힘에 요구에 따라 언론단체의 뜻을 반영한 수정안 등을 모두 처리됐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관심사 관련 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한편 수정안은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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