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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크림 홍보하는 이국종 교수? 일본 광고에 판치는 사진 도용

기미 크림 홍보하는 이국종 교수? 일본 광고에 판치는 사진 도용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08-18 18:37
업데이트 2021-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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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업체들, 광고에 국내 유명인 사진 무단도용 논란

日 화장품 광고에 이국종 교수 사진 무단 사용
국내 유명인들 日측 무단 사용에 피해 속앓이
안영미, 사진 불법 도용 日 왁싱숍에 “그만해”

초상권 침해 해당하지만 재산권은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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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체의 기미 크림 광고에 허락도 없이 무단 사용된 한국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병원 교수 사진.트위터 캡처 2021-08-18
일본 업체의 기미 크림 광고에 허락도 없이 무단 사용된 한국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병원 교수 사진.트위터 캡처 2021-08-18
의사 “한번 발라봐, 기미가 싹 없어질 거야~”

일본의 한 기미 크림 온라인 광고에 한국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등장했다. 마치 이 교수가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이 교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광고다. 몰지각한 일본 일부 기업들이 국내 유명인의 사진을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장품·다이어트 약 홍보하는 의사로 등장
지난 16일 일본 현지매체인 닛테레 뉴스24는 ‘웹사이트의 비열한 거짓 광고 수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온라인 배너 광고에 한국 외과 의사의 사진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광고를 클릭하고 나면 제품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첫 이미지의 의사는 더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판매사와 광고사에 문의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적었다.

기사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기자에게 “미용과 무관한 한국의 저명한 외과 의사”라고 알리면서 “사진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으니 빨리 삭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이어트 약 광고에 무단도용된 이국종 교수 사진.트위터 캡처 2021-08-18
다이어트 약 광고에 무단도용된 이국종 교수 사진.트위터 캡처 2021-08-18
실제로 이 교수의 사진은 기미 크림 외에 일본의 다이어트 약 광고에도 버젓이 사용된다. 온라인 배너 광고에는 이 교수의 얼굴과 함께 “의사가 질려버린, 갱년기 90%가 살을 못 빼는 이유”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일본 일부 기업이 국내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교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방송인 안영미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화보 사진이 일본의 왁싱숍 광고에 무단도용 됐다며 분노했다. 안씨가 게시한 광고에는 ‘6회 전신 제모’라는 광고 문구가 일본어로 적혀 있었다.

안씨는 자신의 SNS에 일본업체의 불법 도용사진을 캡처해 올린 뒤 “그만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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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왁싱숍 광고에 무단도용된 방송인 안영미씨 사진. 안영미 인스타그램 캡처.2021-8-18
일본 왁싱숍 광고에 무단도용된 방송인 안영미씨 사진. 안영미 인스타그램 캡처.2021-8-18
“일본에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
전문가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9일 “얼굴이 나온 사진을 무단 도용했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일본은 초상권을 인정하지만 명성의 재산 가치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사진, 명성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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