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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박범계 “국민 법감정”

‘가석방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박범계 “국민 법감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8 17:49
업데이트 2021-08-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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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8.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8.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가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경영 행보를 시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풀려나자마자 서초사옥으로 가서 사장들을 만나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나 이달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지난 13일 출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실련은 “(취업 제한 규정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 제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 상태로도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한 당일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에 적용된)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조건으로 경영 활동을 하려면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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