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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속 곰에 놀라 다쳤다며 1755만원 소송하는 美 남성

쓰레기통 속 곰에 놀라 다쳤다며 1755만원 소송하는 美 남성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8-18 12:25
업데이트 2021-08-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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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소송이 또 있나 싶을 것 같다. 2년 전에 미국 네바다주의 유명 관광지 레이크 타호 근처에서 휴가를 즐겼던 남성이 곰 때문에 다쳤다며 주민들과 행정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BBC가 17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 사는 존 도널슨. 2019년 인클라인 마을의 한 콘도 별채에 세 들어 휴가를 즐기던 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버리려고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었는데 먹잇감을 뒤지던 곰이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넘어지며 다쳤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원고가 주장한 배상액은 소송 비용 등을 합쳐 1만 5000 달러(약 1755만원)다.

지난 12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뚜껑이 고장났는지 잘 열리지 않아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통 속에 곰이 들어 있는지 낌새를 채지 못했으며 깜짝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아킬레스건과 척추 신경을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콘도미니엄을 공동 관리하는 주민 공동체에 뒤늦게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네바다주 청소국이 야생동물 경고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고장 난 뚜껑을 몇개월이나 수리하지 않아 자신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대에 곰 출현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도 쓰레기통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도 댔다.

물론 마을 주민들이나 청소국 모두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재판부도 참 황당할 것 같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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