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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경제부시장 항소심 징역 5년

김연창 전 대구경제부시장 항소심 징역 5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8-18 10:17
업데이트 2021-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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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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