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층간소음 호소하자… 손도끼 들고 ‘올라오라’ 공포

층간소음 호소하자… 손도끼 들고 ‘올라오라’ 공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8 09:12
업데이트 2021-08-18 09: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층간소음 항의하다 봉변

층간소음
층간소음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래층 주민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항의 한 후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지난해 이 아파트 4층에 이사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4만 2000여건이 접수됐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