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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도, 소비자도 “수수료 개편안 미흡” 반발

중개사도, 소비자도 “수수료 개편안 미흡” 반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17 20:52
업데이트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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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확정 앞두고 중개보수 토론회
중개사들 “집값 폭등 책임 뒤집어씌워”
소비자도 “부담 경감 미진… 고정요율을”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놓고 정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소비자 입장은 크게 갈렸다. 17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개업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도에 강력 반대했다. 특히 집값 폭등에 따른 정책 실패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격분했다.

중개업자들은 또 상한 요율제 대신 고정 요율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모씨도 “중개업자가 신뢰를 잃은 것은 중개수수료 협의 조항 때문”이라며 “정액제로 가는 것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중개사의 수입, 거래 현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요율을 내놓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고정 요율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의 요율 결정 방식은 현재 적용하는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한제는 거래가격 구간을 정한 뒤 요율 상한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윤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땐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다르지 않은데 요율 체계가 다른 것부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정 요율제에 대해서는 “요율을 협의해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최고 요율을 내는 구조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57%로 매우 낮을 정도로 불만이 많다”며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부담 경감 내용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홍영철 권익위 경쟁제도개선과장은 “개선안이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 바람직하다”며 “고정 요율제를 제시한 것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행 요율 체계는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라 덩달아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토론 결과를 종합해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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