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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한국 서비스 잇단 중단…국내 코인거래소만 규제 ‘역차별’?

해외거래소, 한국 서비스 잇단 중단…국내 코인거래소만 규제 ‘역차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8-17 20:52
업데이트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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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못 갖춰 새달 거래소 줄폐업 위기에
세계 최대 바이낸스 등 한국어·결제 차단
VPN 등 우회접속 가능, 국내만 축소 우려

다음달 말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해 오히려 당국의 규제에 맞춰 준비해 온 국내 거래소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특금법과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고, 한국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프론트는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중국계 게이트아이오의 한국지사 게이트 코리아, 홍콩에 본사를 둔 FTX도 한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외 거래소들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달 시행되는 특금법 조건을 갖추지 못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 사업자(거래소)의 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당국이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VPN 등을 통해 가상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만들어 여전히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VPN을 이용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신용카드 결제가 중단됐다고 해도 다른 해외 거래소 지갑에서 코인을 해당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거래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항한 일종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들만 규제받고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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