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가입안내문 만든 가맹점주 고소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일방적으로 발주 중단·계약 해지당해
본사 “브랜드 이미지 훼손… 정당 조치”
본사의 재료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로 운영이 중단된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 14일 부당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성구(62)씨는 지난 14일 가게 문을 닫았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지난 3월 초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발송했다.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비법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본사에 원활히 전달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자 같은 달 22일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경고가 도착했다. 가입안내문에 적었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삼았다.
황성구씨
동작서는 지난달 14일 황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지난 3일 황씨에게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8일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했다. 인근 매장에서 재료를 빌리려 했지만 본사는 재료를 빌려준 점포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황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된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황씨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는 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8-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