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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2033년부터 월 91만원 지급 가능”

“기본소득 2033년부터 월 91만원 지급 가능”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8-17 22:20
업데이트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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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네트워크 로드맵 제시

2023년 월 30만원 시작으로 점차 확대
“토지보유세·탄소세 신설, 재원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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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내년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10년 뒤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의 절반(2021년 기준)인 91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로드맵이 시민사회에서 제시됐다.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면 재원은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학자들을 주축으로 2009년 설립된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17일 오전 온라인으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월 30만원의 부분 기본소득에서 시작해 2033년에는 91만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단계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초기에는 생계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수급은 기본소득과 공존하지만, 완전 기본소득에 도달하면 기존 급여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구조다. 1층은 기본소득으로 다지고 2층은 사회보험으로 구성된 소득보장제도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게 큰 맥락이다.

벡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는 발표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을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3년에는 186조 6000억원, 2033년에는 565조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단체는 재정 마련을 위해 토지보유세와 시민소득세, 탄소세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적으로 주어졌거나 사회가 생산한 재산 가운데 누군가에게 귀속할 수 없는 ‘공유부’를 조세로 회수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윤형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처음엔 증세 거부감도 있겠지만, 중산층도 기본소득을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백 교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도입할 때도 그렇게 빨리 정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본소득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한 얘기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뜻을 공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는 “이 지사의 (부분 기본소득) 의견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 인식은 안일한 것 같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계획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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