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강하게 흔든 뒤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고, 첫째 아들까지 일어나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했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올해 4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