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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친부에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친부에 징역 5년 6개월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7 17:54
업데이트 2021-08-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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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강하게 흔든 뒤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고, 첫째 아들까지 일어나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했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올해 4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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