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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석씨, 구미 여아 친모 맞다”…‘아이 바꿔치기’ 징역 8년

[속보] 법원 “석씨, 구미 여아 친모 맞다”…‘아이 바꿔치기’ 징역 8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7 14:49
업데이트 2021-08-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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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석모(48)씨에 대해 법원이 친모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검찰의 조사 결과를 인정,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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