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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母, 생활치료센터서 치료도 못 받고 사망”…정부 “경위 조사중”

“50대母, 생활치료센터서 치료도 못 받고 사망”…정부 “경위 조사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7 14:40
업데이트 2021-08-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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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코로나19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5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8일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1963년생 여성이 전원을 고려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반장은 “인천시에 따르면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인천시에서 조금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으로만 환자 관리…병원도 못 가보고 사망”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A(58·여)씨는 9일 오전 5시 20분쯤 사망했다.

청원인은 “지병이 전혀 없던,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 방 하나에 침대 2개를 놓고 환자 두 분이 생활했으며, 어떤 의료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의료진은 비대면(전화)으로만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약도 항생제, 해열제 정도만 사용하고 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엔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연락을 해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면서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망하신 당일 바로 화장을 하게 돼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다”면서 “다른 환자 연락처라도 알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알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천시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을 할 수 있느냐”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 환자의 상태가 위험에 이르면 음압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직 의료진은 의사 1명이 수백명을 관리하는 상태였다”면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 한번 주지 않은 의료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환자의 사망 경위를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당국 “의료기관 제때 옮기지 못했는지 조사 중”
임 반장은 환자가 머무르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의사 12명이 1일씩 교대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환자의 경우 혈압, 발열, 그 외에 증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원을 판단한다”며 “전원 조치가 적절한 시점이었는지 여부는 임상적인 판단 영역이라 조사 과정을 보고 알려드리겠다”고만 언급했다.

임 반장은 다만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의 의무기록 중에는 폐렴 소견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며 “인천시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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