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심 법정구속된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1심 법정구속된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7 14:29
업데이트 2021-08-17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소심 오는 26일 시작

이미지 확대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에 오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당초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