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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근절 3법 공포… 불법취득 땐 즉시 강제 처분

농지투기 근절 3법 공포… 불법취득 땐 즉시 강제 처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6 20:42
업데이트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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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포함 이행강제금 산출 5% 올려
임대차 위반 알고도 중개시 3년 이하 징역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즉각 강제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불법 취득을 눈감거나 권유한 중개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강제 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올렸다.

농지 불법취득 관련 벌칙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 농지 불법취득이나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기존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를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특히 내년 5월 18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내용에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쪼개 공유 취득하는 것도 제한되고, 농업법인 실태 조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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