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원 제한으로 착석 가능한 좌석이 표시돼 있다. 이날 강남구는 구내 예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2020.8.29 연합뉴스
●종교시설 99인 허용인데 결혼식장만 가혹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예식장과 결혼식 규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인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도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 없는 현실을 빗대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도 생겼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다음 달 예식을 올린다는 청원인은 “코로나19 시국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비부부의 욕심으로 치부돼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마저 생겼다”며 예비부부가 떠안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교시설은 99인까지 허용하면서 결혼식장은 왜 49인 이하로 규정하느냐”며 “공정거래위원회는 4단계 시행일에 예식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일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을 권고하지만, 예식장은 권고를 따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약금 없이 연기 권고… 예식장은 안 지켜
예식장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에 따르면 올해 1~6월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387건 중 81.9%(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건이었다.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산정과 계약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센터는 예비부부에게 예식장 예약 시 계약서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 감경 ▲예식 연기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를 표기하도록 추천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장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만큼 예식장과 소비자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과 힘이 있다”며 “예식장이 신혼부부에게 양보한 만큼 발생한 피해를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8-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