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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머지’, 폰지 사기 닮은꼴?… 고의성 입증 관건

포인트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머지’, 폰지 사기 닮은꼴?… 고의성 입증 관건

진선민, 김가현, 박상연 기자
입력 2021-08-16 20:58
업데이트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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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법적분쟁으로 번지나

고객 손실 다른 고객 돈으로 메운 정황
법조계 “고의로 소비자 속였다면 사기”

환불 지연 몰랐던 매장서 포인트 사용
영세업자에 폭탄 떠넘긴 고객들 논란
“묵시적 기망” vs “사용 말라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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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할인 혜택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서비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고의로 소비자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서비스를 중단하고 기존 제휴점 200여곳을 대거 축소했다. 이후 소비자 상당수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본격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플러스는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기록하며 10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 행위를 전제로 한다. 즉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판매·홍보를 계속해 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로선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판단이다. 특히 수익구조의 불안정성이 근거로 꼽힌다.

김의택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운영사가 이 사업모델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낼 수 없고 추후 지급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사업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도 사기죄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기망 행위가 된다”며 “고객에게 사업 운영 방식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점은 대표적 위험 요인이었다.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결정한 계기도 금융당국이 이 점을 문제 삼으면서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라는 운영사 측 주장과 달리 금융당국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운영사가 사전에 이러한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폰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기윤 변호사는 “애초 20% 할인된 가격으로 포인트를 팔 때마다 손실이 나는 구조”라면서 “앞선 고객의 손실을 뒤의 고객 돈으로 메우는 폰지형 사기 가능성이 커 보여 계좌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뤄진 일부 고객의 ‘포인트 털이’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불이 지연되자 머지포인트의 사업 축소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가맹점에서 선결제·대량결제를 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다. 온라인상에서 머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명단이 공유되기도 하면서 영세자영업자에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머지포인트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부실화가 예상되는 자산을 떠넘긴 것은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미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추후 결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아예 포인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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