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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도 2학기 전면등교… ‘위드 코로나’ 시험대 오른 초·중·고

3단계에도 2학기 전면등교… ‘위드 코로나’ 시험대 오른 초·중·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16 20:58
업데이트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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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학… 전국 등교 확대 혼란

충청·경북 등 “등교수업 파행 더는 안 돼”
교육부 ‘새달 6일’ 지침보다 앞당겨 실시
4단계 수도권 등교 불발… 교육공백 호소
델타 변이 확산에 방역 인력 부족 ‘불안’

4단계서도 고교는 ‘전면 등교 가능’ 방침
각 학교 “교육부가 책임 떠넘긴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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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업을 위해… 교실 구석구석 소독
안전한 수업을 위해… 교실 구석구석 소독 2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16일 대구 수성구 시지고교에서 대구학교안전공제회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뉴스1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을 모르는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국 학교의 상당수가 이번 주 2학기를 시작한다. 세 학기 동안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계는 등교 수업을 정상화하려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델타 변이’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70%가량이 이번 주 개학한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음주에 개학한다. 교육부는 개학 후 다음달 3일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고등학교는 전면 등교 가능)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3분의1(고등학교는 3분의2)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북·충남·경북·대구·울산·전북·전남·세종 등 교육청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3단계에서의 전면 등교를 다음달 6일부터 허용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앞당겨 적용한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로 전면 등교가 불발된 수도권도 더는 등교수업 파행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특성화고인 A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일인 17일부터 매일 전교생이 오전·오후로 나눠 등교한다. 1·3학년은 ‘오전반’, 2학년은 ‘오후반’으로 정하고 한 교시 수업을 30분으로 단축했다. 오전반이 6교시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 오후반이 등교해 점심을 먹고 1교시를 시작한다. A고는 이 같은 시차 등교를 1학기부터 운영해 왔다. A고 교장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은 원격수업으로 배우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원격수업을 받을 공부방조차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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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하는 서울 B초등학교는 2학기부터 단축 수업을 끝내고 한 교시 수업을 40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급식을 먹고서 오후 수업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B초등학교 교감은 “자녀가 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도 거의 없을 정도로 등교를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등교 확대에 공감하는 학교들도 ‘델타 변이’라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못하고 있다. 서울 C중학교 교장은 “지난 세 학기 동안 학교도 방역 경험이 쌓였지만, 델타 변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확산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각 교실에 분리돼 있어 코로나19가 쉽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C중 교장은 “1학기의 데이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등교 인원이 늘어나는데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은 1학기(약 5만명) 대비 1만 명 늘린 데 그친 점도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C중 교장은 “전면 등교를 하면 3교대 급식을 해야 하는데 방역 지원 인력은 한 명만 추가된다”면서 “한 학년이 급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이 들어오기 전 급식실을 소독하려면 두세 명은 더 필요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D고등학교는 “다음달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나,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이 오히려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D고 교장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지침은 결국 전면 등교 여부를 학교가 결정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면 등교를 발표한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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