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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징계한 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피해자 고통 ‘현재진행형’

성희롱 피해자 징계한 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피해자 고통 ‘현재진행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5 16:00
업데이트 2021-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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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희롱 피해자에 징계 처분
법원 “피해와 징계 간 연관성 인정”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와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피해자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8년만의 일이다. 3년 전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피해자는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복성 징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이 확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년차 직장인이던 A씨는 2012년 3월 새로 부임해 온 팀장으로부터 그해 4월부터 11개월간 성희롱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다. A씨는 2013년 4월 인사팀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내에선 “A가 먼저 남자를 꼬셨다”는 등의 허위 소문이 돌았고, A씨는 이에 소문 유포자 한 명을 찾아 진술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유포자는 되레 ‘협박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고, 사측은 A씨를 견책 처분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A씨를 조력하던 다른 직원 B씨는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회사는 B씨가 회사 서류를 무단반출하려 했고, A씨가 이에 조력했다며 두 사람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성희롱 피해와 (징계 간)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A씨는 소송 종료 뒤 민주노총을 통해 밝힌 소감문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간 회사의 괴롭힘으로부터 A씨를 보호해 준 ‘방패막’이 돼 주었기 때문이다. A씨는 “좋은 판례만 있으면 사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피해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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