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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참았다” 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에 손배 소송

“오래 참았다” 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에 손배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15 11:51
업데이트 2021-08-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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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언론사 말의 무게·책임 알아야”
“다른 검사라면 넘길 일도 전 그러면 안돼”
‘검찰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 13일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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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 담당관은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인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참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담당관은 “다른 검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적었다.

소송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대리해 13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이 공유한 이 변호사의 SNS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들과 맹렬히 싸워보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임 담당관은 수사권이 없어 구속을 시킬 수도 없었다”면서 “구속이란 말은 일체 사용한 적 없지만, 증인의 어떤 말이 입력되든 강요, 협박, 압박, 겁박으로 해석되는 수상한 번역기를 작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7월 1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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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악의적 유출 엄단”
박범계, 검찰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악의적 유출 엄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7.14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을 통해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한 전 총리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 시도와 함께 반대의견이 묵살당한 사실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인인 재소자들이 100회 이상 검찰에 소환돼 증언 연습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찰의 자의적 사건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은 기록·보존하고,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일부 언론은 임 담당관이 지난해 11월 감찰 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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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자료 보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7.14 뉴스1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니다”
앞서 박 장관은 합동감찰 발표 당시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의 훼손 때문에 대검에서도 징계위가 있었던 것이지 누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박 장관은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사건 조사 지시 →
윤석열, 인권감독관실 배당 갈등

대검 증거 부족 무혐의 처리 →
임은정 SNS로 공개 반발 →
박범계 합동감찰 지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선임돼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고, 박 장관은 지난 2월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엔 윤 전 총장이 사건을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에게 배당하면서 임 부장검사 배제 논란을 낳았다.

그 직후 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임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며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직접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혐의 결론을 수용했다. 대신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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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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