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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폴란드의 ‘나치 재산환수 제한법’에 오해하는 것들

이스라엘이 폴란드의 ‘나치 재산환수 제한법’에 오해하는 것들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8-15 09:40
업데이트 2021-08-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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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유대인은 홀로코스트 전체 유대인 희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고, 종전 후 폴란드 공산정권은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유화했다. 그런데 최근 관료들과 짜고 유대인 소유였다는 점을 증명해 재산을 환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재산권 환수 신청에 기한을 설정했다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설명인데 이스라엘은 반유대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 유대인은 홀로코스트 전체 유대인 희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고, 종전 후 폴란드 공산정권은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유화했다. 그런데 최근 관료들과 짜고 유대인 소유였다는 점을 증명해 재산을 환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재산권 환수 신청에 기한을 설정했다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설명인데 이스라엘은 반유대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게 강탈당한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반유대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탈 벤아리 야알론 폴란드 주재 자국 대리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자국 주재 폴란드 대사에게 본국에서 휴가를 더 보내며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권고했다. 라피드 장관은 또 폴란드의 이번 입법에 대한 대응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조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종전 뒤 폴란드 공산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는 일을 30년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고,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홀로코스트 피해자와 후손이 나치에 몰수된 재산의 환수 신청에 기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폴란드의 입법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미국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폴란드 하원의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다 대통령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법안에 서명했다”며 “법적인 무질서의 시대와 폴란드인 수백만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종식하기 위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의 목표는 부패와 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폴란드의 관료주의를 악용하려는 일부 범죄자 등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덤 이스턴 BBC 바르샤바 특파원은 유대인들의 재산 환수는 종전 직후 대부분 이뤄졌고 최근 환수 주장은 부패와 깊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느닷없이 나치에 강탈당했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아파트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일마저 있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유대인들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놓고 사실은 폴란드인들이 벌이는 사기극이 실체라고 했다.

해서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입법 취지에 공감해 하원에서도 통과된 것이라고 이스턴 특파원은 덧붙였다.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간 600만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는데 절반이 폴란드인이었다. 폴란드 유대인 희생자의 90%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 종전 후 폴란드 공산정권은 유대인이 국외로 탈출했거나 숨져 주인이 없는 재산을 국유화했다.

새 법안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신청자를 똑같이 다뤘는데 법안을 비판하는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에 견줘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재산 환수 신청을 하곤 했는데 이를 똑같이 취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폴란드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유대인에게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방송의 지적인 것 같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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