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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사망 알고도 2주 후 신고한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송치

3살 딸 사망 알고도 2주 후 신고한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3 14:20
업데이트 2021-08-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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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외박을 한 사이 집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이 엄마는 사흘 동안 외박을 한 뒤 귀가해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2주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에도 하루 정도 (집을 비우고) 나갔다 와도 아이가 멀쩡했었다”며 “당시는 ‘괜찮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더운 날씨에 나 같아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다거나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흘이나 집을 비우면 어린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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