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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해 필요조치 검토”...정진웅 “유죄선고 수긍 어려워” 항소

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해 필요조치 검토”...정진웅 “유죄선고 수긍 어려워” 항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3 14:12
업데이트 2021-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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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한다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아직 한 검사장 사건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고, 대검은 그 다음 달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요청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한 검사장 관련)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 검사장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쯤에서 ‘수사를 마지차’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차례 ‘무혐의 결재 요청’을 올렸지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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