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돈쭐 내러가자”···잔고 571원 한부모 아빠 울린 ‘피자집 점주’

“돈쭐 내러가자”···잔고 571원 한부모 아빠 울린 ‘피자집 점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3 08:08
업데이트 2021-08-13 0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가 없이 피자 선물한 피자집 점주

‘피자나라치킨공주’ 구월만수점 점주가 A씨 부녀에게 보낸 피자. SBS 캡처
‘피자나라치킨공주’ 구월만수점 점주가 A씨 부녀에게 보낸 피자. SBS 캡처
“돈쭐 내러가자”

‘돈’+‘혼쭐’의 변형된 표현으로, 신조어다. ‘혼쭐이 나다’ 라는 원래 의미와는 달리, 정의로운 일 등을 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역설적 의미로 사용된다.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장 아빠에게 대가 없이 피자를 선물한 피자집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은 해당 지점주소를 공유하며, 별점 리뷰로 ‘돈쭐’ 찬사를 보내고 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7세 딸을 홀로 키우는 A씨는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어린 딸을 봐줄 사람이 없어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딸이 피부병을 앓으면서 큰 지출이 이어졌다.

7번째 딸의 생일. ‘뭐 먹고 싶냐’는 질문에 딸은 “케이크, 피자, 치킨”을 말했다. 하지만 A씨 수중에 있는 돈은 571원뿐이었다.

A씨는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치킨 가게에 “7세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어 부탁드립니다. 20일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라고 부탁했다.

부담 덜어주고자 전표에다 ‘결제 완료’ 쓴 사장님
조금 후 도착한 피자 상자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라고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피자와 함께 따뜻한 글귀를 남긴 점주는 32세 청년 황진성씨였다.

황씨는 “(A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표에다 ‘결제 완료’라고 썼다.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도 생각 안 했었다”며 A씨 부녀를 향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다.

한편 황씨의 선행에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벌써 해당 지점에 대한 별점 만점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황씨 가게 ‘돈쭐’ 내러 가자”며 해당 지점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