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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체액” 여성 주머니에 자기 체액 몰래 남긴 30대

“내 체액” 여성 주머니에 자기 체액 몰래 남긴 3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13 00:55
업데이트 2021-08-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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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게 서울·경기 지하철역서
여성 옷에 체액 든 피임기구 넣어
국과수 결과 체액 성분 동일 인물
CCTV 추적해 체포…구속영장은 기각
주머니에 손 사진. 123RF 제공
주머니에 손 사진. 123RF 제공
반년 넘게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주머니나 가방에 자기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몰래 남긴 3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 등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경찰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액 성분 분석 결과 범인은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중구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머니에 손 사진. 픽사베이 제공
주머니에 손 사진. 픽사베이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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