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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국민이 불법불벌 국가를 원할까/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민이 불법불벌 국가를 원할까/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1-08-12 20:30
업데이트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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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엊그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1심 판결문은 본문만 A4 용지로 무려 532쪽이나 된다. 목차만 해도 17쪽이고, 별지까지 더하면 아주 두꺼운 단행본 한 권 분량이 넘는다. 지난해 12월 말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울 강남의 학원가와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그 판결문이 확 돌았다. 발을 동동 구르며 구해 달라는 사람도 많았다니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다. 숨 쉬기 힘들 정도로 긴 호흡의 문장도 그렇거니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판결문인데 왜 그토록 열광적으로 회람됐을까.

짐작한 대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조 전 장관 부부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딸에게 이른바 ‘7대 스펙’을 만들어 줘 기어코 의사로 키워 낸 조 전 장관 부부의 집념과 동원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판결문을 통해서나마 전수받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스펙 위주의 입시제도 자체가 크게 바뀌긴 했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집념은 그대로이니 왜 아니 그렇겠나. 출판사 여러 곳이 정씨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단행본 출간 계획을 세웠었다는데 결국 그런 학부모들의 심리를 파고들고자 했던 것일 게다.

정씨의 집요한 입시비리 행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조 전 장관 딸과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스펙도 만들어 주지 못한 무능을 탓하며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씨는 재판 내내 입시제도 탓만 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조 전 장관 역시 현란한 법률 용어를 동원해 가며 “끝까지 다투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전원과 여권의 핵심 인사들 모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불공정한 판단 등을 지적하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데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나무라며 처벌해선 안 된다는 불법불벌(不法不罰)의 해괴한 논리,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가 국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의 급격한 저하라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권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이 잡듯이 뒤져 기어코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고, 정씨를 구속한 것은 검찰개혁에 완강히 저항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크게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 일부를 넘겨 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검수완박’이 여권의 최종 목표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황인가. 최근 대형 불법비리 수사는 자취를 감췄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깨끗해지고, 공직자들이 청렴해졌다고 믿고 싶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수사기관들이 거악(巨惡)의 흔적을 포착하고도 ‘관할 밖’이라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거나 아예 그런 거악을 파헤칠 역량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공수처 설치 이후 공직 범죄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수처, 4급은 검찰, 5급 이하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포착하면 즉각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만 한다.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로 넘기게 될 텐데 구태여 거악 수사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공수처는 고소·고발·수사의뢰 사건이나 이첩 사건만 수사하고 있으니 이러다 진짜 거악이 무대 뒤에서 웃는 불법불벌 국가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 식구 봐주기, 편의적 기소권 행사 등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 수사 역량을 퇴행시키면서까지 손발을 잘라 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수사기관 간 건강한 경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동기부여 없는 임무 수행이 제대로 될 까닭이 없다. 대형 비리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발본색원하는 수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만 한다. 불법불벌 국가,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21-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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