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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조선학교 무상화와 교육 인권/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조선학교 무상화와 교육 인권/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1-08-12 20:30
업데이트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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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것은 2010년 4월이다.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공약 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이었다. 민주당은 과반수를 이룬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듬해 무상교육에 들어갔다. 당시 제1야당 자민당은 반대했으나 집권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어설픈 수습으로 국민의 실망을 산 민주당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참패한다. 1198일 만에 정권을 탈환한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은 집권하자 2013년 2월 법을 고쳐 예외 없이 적용하던 무상화(취학지원금)에서 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만 제외시켰다. 아베 정권은 “일본인 납치 문제도 있고 북한이나 조선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되며 취학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일본의 재일 조선인(국적이 한국이 아닌 조선) 차별은 고교뿐만이 아니었다. 유아·보육원도 조선총련 계열이면 무상화에서 제외했으며 조선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도 조선학교로 가던 보조금을 끊었다. 오사카를 비롯해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5곳에서 무상화 제외 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사카 1심 법원만 청구를 받아들였을 뿐 오사카 2심법원과 다른 지방법원은 1심부터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국가 결정은 재량의 일탈이 아니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5곳의 최종심이 끝난 게 지난 7월 29일. 2심까지 조선학교 패소로 끝난 히로시마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구체적인 판단을 적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학교로 가는 취학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퇴행적인 일본 자민당 정권과 일체화된 결과다.

고교 무상화는 경제력에 관계없이 배움을 보장하는 장치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8년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일본이다. 일본이 1979년 비준한 유엔 국제인권규약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13조에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선학교 건을 본다면 규약을 비준한 일본이 교육 인권의 실천을 명한 규약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를 대북 제재쯤으로 여기는 일본이라 해결 가능성도 낮다. 재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조리한 차별인 점을 생각하면 일본 지도층의 인권 의식이 진화하지 않고 76년 전 패전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21-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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