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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추행 피해자의 죽음… 이번엔 해군

또, 성추행 피해자의 죽음… 이번엔 해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3 00:56
업데이트 2021-08-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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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숨진 채 발견… 극단 선택 추정
공군 성추행 드러난 5월 말 상관이 추행
7일 부대장 보고 뒤 9일 타 부대로 파견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 따져 봐야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군 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부대를 옮긴 A중사는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파견 조치가 있은 지 3일 만이다.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의 한 식당에서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사는 사건 발생 당일 주임상사에게 곧바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 당시 B상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희망한다면서도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에 따라 주의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이다.

이후 A중사는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다. 이틀 뒤인 9일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가 육지 부대로 파견된 것도 이때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 조치가 최초 피해 보고 이후 즉각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중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피해자 조사는 10일 진행됐다. 해군은 피해자 조사 때 성고충 상담관이 동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A중사의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민간인)도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11일에는 B상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 이뤄졌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서 장관 지시에 따라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에 투입됐다. 해군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타 부대로 전속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초기 부실수사·늑장·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참모총장이 옷을 벗는 등 군은 곤혹을 치렀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새로 꾸리고 “환골탈태하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2개월 만에 또 여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군의 자정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경우 서 장관 등 지휘부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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