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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2 22:40
업데이트 2021-08-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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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집지법서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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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8.12  연합뉴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8.12
연합뉴스
의정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달 2일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이감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이날 4차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교정본부 소속 호송차를 타고 왔다.

한편,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씨는 검찰과 최씨 변호인의 질문에 기존 주장대로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반면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최씨와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됐으며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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