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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들에 항소심 선처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들에 항소심 선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2 17:46
업데이트 2021-08-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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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명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직접적인 해악 표현’ 아니었다고 판단
국내 체류자격 심사는 형 확정 후 진행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서울신문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서울신문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전단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12일 외국사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A4 용지 크기의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부터 대사관 근처에서 동향을 살피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전단을 붙이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한 전단도 있었다.

당시 프랑스에선 파리 근교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게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프랑스 남부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서 흉기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이슬람 사원이나 조직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슬람교가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했으며, 해당 만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슬람권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던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주한 프랑스대사관 협박 전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내에서도 ‘종교 간 충돌’의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 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윗선’ 등 조직적 범행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돼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이들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 법원은 1심의 유·무죄 결정에 문제가 없으나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에 거주한 3년여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들은 이날 선고 뒤 머물고 있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돌아갔다.

체류자격 심사는 형이 확정된 이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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