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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 성매매 알선 및 도박 유죄

군사법원,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 성매매 알선 및 도박 유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8-12 17:28
업데이트 2021-08-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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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특히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군사법원에 추가 구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1억 5000여 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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