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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주는 애들로” 빅뱅 승리 카톡…법원 “성매매 알선 맞다”(종합)

“잘 주는 애들로” 빅뱅 승리 카톡…법원 “성매매 알선 맞다”(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2 17:09
업데이트 2021-08-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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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유죄…징역 3년 법정구속
군사법원, 횡령·원정도박·조폭동원 등도 유죄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면서 “단기간에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변론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 측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에 대해 ‘단순 오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래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젓거나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는데,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군사법원에 추가 구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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