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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13억 보험금, 아들은 아버지를 바다에 밀어넣었다

[보따리]13억 보험금, 아들은 아버지를 바다에 밀어넣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14 14:00
업데이트 2021-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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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 물놀이 익사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익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익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같이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 19분. 119로 전화를 건 여성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신고를 받고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로 출동한 해양경찰관은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A씨(당시 57세)를 발견했다. 해경은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A씨는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가 숨진 지 한 달이 지나 밝혀진 사고의 진실은 비참했다.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고가 아닌 ‘13억원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족의 살인 사건’이었다.

가족의 수상한 태도…감정의 동요가 없다
사건 당일 해경이 발견한 A씨는 갯바위에 엎어져 있었다. 목격자는 A씨의 전 아내(당시 53세)와 아들(당시 26세), 이들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온 B씨였다. 신고자이기도 한 B씨는 아내의 지인이자 보험설계사였다.

목격자 진술 외에 폐쇄회로(CC)TV도 없는 갯벌에서 발생한 사고인 터라 사망 경위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기엔 가족들의 태도가 의심을 자아냈다. 이들은 A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을 서성였고, 옷을 갈아입고 담배를 피우는 등 슬픔에 잠긴 척조차도 하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 익사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달리 A씨 몸에는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해경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해 모의실험을 했더니 시신은 A씨가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췄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해경은 A씨의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10억원 빚지고도 매달 180만원 보험금을 낸 이유
해경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망 경위는 충격적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43분. A씨의 전 아내는 물놀이하다 A씨가 바닷물을 들이킨 이후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다 그대로 바닷물로 밀었다. 이후 바닷물에 빠져 있는 A씨의 등을 누르면서 아들에게 “눌러”라고 소리쳤다. 이내 아들은 아버지의 등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온몸으로 짓눌렀다. 그렇게 3분이 지났고, A씨는 목숨을 잃었다.

잔혹한 살인은 이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2007년부터 A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이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8개 보험사, 16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10억원이 넘는 빚이 있으면서도 매달 16개 보험에 대한 보험금 180만원을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냈다.

13억 2000만원. A씨가 사망한 이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5일. 아들은 A씨가 자기 과실로 사망한 것처럼 작성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사망보험금 2932만원을 받아냈다. 다른 보험사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실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법원, “반인륜적 범행”…전 아내와 아들 모두 징역 2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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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놀이를 하던 중 범행이 일어난 짧은 순간에 A씨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A씨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16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내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A씨 살해 당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이자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고,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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