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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하고 5일 뒤 여친과 여행…남동생 징역 30년

친누나 살해하고 5일 뒤 여친과 여행…남동생 징역 30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12 14:30
업데이트 2021-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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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징역 30년 선고
검찰 “일말의 죄책감 있었는지 의문”
남동생 “순간의 감정 억제하지 못해”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그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 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부모는 ‘(사건 발생 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은 누가 돌보고 면회를 하겠느냐’며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은 아들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아버지는 결심 공판에서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라며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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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 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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