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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소송시효 지났다고… 日 강제징용 유족, 또 패소

이번엔 소송시효 지났다고… 日 강제징용 유족, 또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1 22:26
업데이트 2021-08-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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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소 청구 시효 2015년에 끝”
6월 패소 건과 달리 재판 관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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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패소한 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6월 판결과 달리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우리 법원에 있다고 봤지만 해당 소송의 시효가 이미 2015년에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생전에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이 2017년 2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청구권만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은 2018년 10월에야 확정됐지만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2017년 2월 소송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산하는 기준이 2018년 확정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노역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우리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일부가 이뤄진 지역인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가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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