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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시설 ‘봉쇄’… 백신 접종 완료자도 접촉 면회 못 한다

요양 병원·시설 ‘봉쇄’… 백신 접종 완료자도 접촉 면회 못 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8-11 21:00
업데이트 2021-08-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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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돌파감염’에 방역 강화

4단계 방문면회 금지… 종사자 주1회 검사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 가능
휴가지 다녀온 모든 공무원 진단검사 권고
방역본부 “방역 조치 보완해 확산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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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한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형 음압병동 옆으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들도 늘어나 병상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한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형 음압병동 옆으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들도 늘어나 병상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공직 사회와 민간 기업에도 휴가 복귀 전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확산세를 꺾기 위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당국의 고민도 깊어 가는 모습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방문은 가능하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 자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더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부터 실시에 들어간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부산과 경남 김해 요양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가족으로부터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이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를 방문한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정부부처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12일부터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에도 ▲여름휴가 분산 ▲이동 자제 ▲휴가 후 복귀 전 검사 시행 및 재택근무 등을 권고했다.

당국은 추가 대책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현재 하고 있는 방역 조치로 확산세 차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가 2000명을 넘는 건 누구도 원한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어느 부분 보완할지 검토 중이고 발굴해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일단 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국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하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예정돼 있고, 2학기 개학도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다. 연휴에는 부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 백신 접종도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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