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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찰 사칭‘ 기자 정직 6개월…“위장취재 허용 상황 아냐”

MBC ‘경찰 사칭‘ 기자 정직 6개월…“위장취재 허용 상황 아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8-10 18:32
업데이트 2021-08-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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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 윗선 개입은 없어”

MBC가 지난달 뉴스데스크에서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방송 화면 캡처
MBC가 지난달 뉴스데스크에서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방송 화면 캡처
MBC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했다가 물의를 빚은 자사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는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 영상 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MBC는 두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는 이날 “본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이번 취재의 목적은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외부 위원도 포함된 조사위원회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관리자의 지시 등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M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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