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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범 범행 후 피해자 주식 매도…구속 기소

마포 오피스텔 살인범 범행 후 피해자 주식 매도…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0 16:28
업데이트 2021-08-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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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영장심사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영장심사 사진은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41)씨를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피해자의 마포구 오피스텔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망치 등 흉기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PC로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PC를 가지고 나갔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로 가장해 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피해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15일 경산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그가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다.

검찰은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장례비 지급을 지원했다”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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