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50% 넘지 못하게 한 법 고쳐
밀양 송전탑의 모습
밀양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0월 중 공포되고, 이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송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주택개량·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 내로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비중에 대해 주민들이 합의하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고,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