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드름흉터로 수면마취” 하정우 대형로펌 총동원해 재판

“여드름흉터로 수면마취” 하정우 대형로펌 총동원해 재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0 07:18
업데이트 2021-08-10 0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배우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하정우는 입장문에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