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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건보료 미납자’ 가족, 나는 죄인입니다/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건보료 미납자’ 가족, 나는 죄인입니다/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09 17:16
업데이트 2021-08-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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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 의무’ 항목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008년부터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등 금융권의 ‘연대 부담’ 제도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유독 건보료 제도는 가족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물론 건보 재정 악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소득도 거의 없는 노인이 집 나간 아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 때문에 은행 예금을 압류당하고 대납 독촉장을 받아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업보 때문에 덜컥 ‘죄인’이 된 기분일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제도는 노동시장에 진출조차 못 한 ‘미성년자’도 해당됐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와 오래전 인연이 끊겨도 미납 보험료는 어김없이 자식에게 대물림됐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소득만 올리면 곧바로 저승사자 같은 대납 독촉장이 날아왔다.

지옥 같은 현실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2017년 정부는 집과 승용차가 없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 미성년자는 연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꿨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와 똑같이 힘 없고 돈 없는 노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2018년 기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4.8%의 3배다.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멍에도 썼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저소득 노인의 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3년째 묵묵부답이다. 폐지는커녕 면제의 ‘면’ 자도 꺼내지 않고 쉬쉬한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으로 정치권이 들끓는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현금을 줄 수 있을지 골몰한다. 하지만 노인의 ‘건보료 그늘’을 들여다보는 이들은 없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가정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노인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인권위가 2019년 확인한 통계는 비참한 노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건보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 가구는 지역가입자 체납 가구의 62.6%인 251만 가구였다.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이지만 보험료를 못 내 체납한 가구는 154만 가구나 됐다. 보험료 체납자의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됐다.

그해 5월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급여 제한자 중 만 65세 이상이 7만 975명이나 됐다. 만 19∼29세 미만인 청년층은 5만 5558명이었다.

가족이 실종되거나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는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데다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 노인 가정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연대 납부 제도의 완전 폐지를 거부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그럼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만이라도 선별해 저소득 미성년자처럼 보험료 연대 납부를 면제해 주는 건 어떤가.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선진국이 됐다면 노인에게 그 정도 배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junghy77@seoul.co.kr
2021-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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