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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진선민, 이민영, 곽소영,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8-09 20:54
업데이트 2021-08-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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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체위 상정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법 전문가 8인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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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하나만 꼽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폐기가 답입니다.”

8월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학계·언론계·법조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언론법 전문가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신문이 9일 전문가 8명과 인터뷰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언론을 악으로 규정한 법’이자 ‘권력자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을 공격할 좋은 무기’인 동시에 ‘언론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과잉 입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이미 충분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성격이 짙고”(김민호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입증 책임 부담을 언론에 지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허위보도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취재 행위 ▲계속성과 반복성 ▲기사 제목의 왜곡 ▲시각자료의 왜곡 등 사유가 있으면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대목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없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고, 공익적 보도를 위한 잠입 취재나 몰래 녹음 등 필수불가결한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해 소송 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고의·중과실 추정 항목을 하나하나 피해 가려다 보면 자기검열이 커지고, 보도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 구조를 무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도록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데 언론사는 애초 불리하게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라며 “기자가 재판에 갈 일 자체를 피하다 보면 당연히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도 대표적인 위헌적 조항으로 거론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0.01~0.1%로 금액을 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많이 버는 만큼 내라는 것 자체로 과도한 징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도 “가짜 언론사는 키우고 제대로 된 번듯한 언론사는 억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포털의 검열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주장에 따라 기사를 차단한다면 사이버공간이 자유의 공간이 아닌 자유를 차단하는 공간이 된다”며 “특히 포털이 그 권한을 갖게 돼 언론사의 기사 유통을 결정하는 ‘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장도 “당사자끼리 결론을 내리기 전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것은 여러모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나 유튜버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교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 심한 유튜버를 제외한 것은 이 법의 취지가 가짜뉴스 대책이 아닌 기성 언론사를 공격하는 법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 측면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문체위 의결을 마무리해야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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