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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중권 “사람 잘못 골랐다”

박원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중권 “사람 잘못 골랐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09 20:14
업데이트 2021-08-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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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 시장 유족 대리하는 변호사, 박 시장의 성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진 전 동양대 교수와 한겨레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자신을 고소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에 대해 “그냥 처음부터 최고강도로 해주세요”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진 전 교수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이날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와 함께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족 측의 주장은 박원순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진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미망인 강난희 여사와 정 변호사에게 “논객을 하다 보면 두 달에 한번 당하는 게 고소”라며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라고 일갈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부연했다.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정 변호사의 일련의 사자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평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측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부인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 소송도 정 변호사가 대리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수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관들을 투입하여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피해자에 대해 적대적 참고인 포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인권위가 조사판단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박 시장 유족 측의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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