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미혼모인 A씨는 그간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 거주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을 방치한 기간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만 집에 두고 방치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