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학교 설립 다룬 ‘학교 가는 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학교 설립반대 주민 “허락없이 내가 영화에 나와 명예훼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2017년 9월 5일 서진학교 신설 토론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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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 A씨가 영화사 ‘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급·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진진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상영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과 장애인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올해 5월 5일 개봉했다.
영화 ‘학교 가는 길’ 포스터
서진학교 설립에 반대한 주민들의 모임인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 소속 A씨는 영화에서 자신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영화에서 모자이크 처리됐다.
영화사 진진과 김정인 감독 측은 주민들의 목소리도 균형감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으며, 공익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인 점을 고려해 상영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