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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꾸고 나누고 다듬는 우리말] 부자연스럽고 어렵게 하는 일본어투/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가꾸고 나누고 다듬는 우리말] 부자연스럽고 어렵게 하는 일본어투/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이경우 기자
입력 2021-08-08 20:32
업데이트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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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8>법의 언어

㉠채용에 관한 실무를 총괄적으로 담당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 ㉢한시성을 기본적 성질로

법원 판결문에 보이는 표현들이다. ‘적’(的)을 지나치게 사용했다. ‘총괄적으로’는 ‘총괄해’ 또는 ‘총괄’, ‘종국적으로’는 ‘종국에는’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기본적’은 ‘기본’이라고 하는 게 더 낫다. 굳이 ‘적’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결문에는 ‘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법들이 일본 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사법제도와 법이 그대로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낱말이나 표현 방식도 같이 옮아왔다. 그때의 것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뜻을 모호하게 하기도 하고, 연결을 매끄럽지 않게도 한다. ‘적’을 남용한다.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에서 ‘자’(者)는 ‘사람’이란 뜻이다. 일상에서 ‘자’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쓰인다. ‘사람’의 뜻을 가지고 단독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낯선 자가”, “그에게 맞설 자가 없다”라고 하면 낮추는 어감을 준다. 한데 판결문에도 홀로 쓰이는 ‘자’들이 보인다. “이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이라고 표현한다. 낯설고 거북하다. 일본 법을 번역해 들여오는 과정에서 일본어 ‘자’(者·もの)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자’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

‘7월’이나 ‘8월’은 달의 명칭이라는 뜻이 확고하다. ‘7월’이라는 표현에서 ‘일곱 달 동안’이라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월’(月)이 ‘동안’이나 ‘기간’을 가리킬 때는 ‘월 생산’, ‘월 이자’, ‘월 계약’ 같은 상황에서다. ‘월’을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 쓸 때는 ‘7개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판결문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처럼 ‘월’이라고 한다. 일본 법률의 표현을 옮긴 형태다. ‘징역 4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바람직하다.

법과 판결문에서 주로 말하는 ‘인용’(認容)은 일상에서 쓰는 ‘인용’(引用)과 또 다르다. 일상에서 쓰는 ‘인용’은 남의 말을 자신의 말 속에 끌어 쓴다는 뜻이다. 법에서는 ‘인정하여 용납함’이다.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이라는 판결 문장에서 ‘인용’의 의미를 알기는 너무 어렵다. 전문용어로 볼 수도 없다. 법조계의 권위를 높이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다. ‘인정’(認定)이나 ‘용인’(容認), ‘받아들인다’가 쉽게 통한다.
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wlee@seoul.co.kr
2021-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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