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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84건 받은 시민활동가 4명, 정계·시민단체 60여명 포섭 시도

北지령 84건 받은 시민활동가 4명, 정계·시민단체 60여명 포섭 시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8-08 22:36
업데이트 2021-08-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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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해 드러난 청주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충북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60여명의 국내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는 등 북측과 84건의 문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은 이들이 북측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지하조직을 만든 다음 노동운동가, 간호사 등 개인 이력을 살려 포섭 범위를 분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A(57·구속)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소속된 공작원을 만나 지하당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문화교류국은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기관이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청주에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만들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B(50·구속)씨, C(50·구속)씨와 피의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손모(47)씨가 이 조직에 가담했으며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혈서를 쓴 증거도 확보했다. 또 이들이 만든 조직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매우 유사하다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지하당을 결성한 A씨 등은 각자의 임무를 적어 북측에 보고했고 이듬해 2월 해당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충북 지역의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식화를 맡겠다고 했고 청주 모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B씨는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포섭하겠다고 보고했다. 간호사인 C씨는 지역 간호사 조직화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 경력이 있는 손씨는 대기업 노조 장악과 충북 지역 청년의 의식화를 맡았다.

국정원 등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북측은 손씨가 운영하던 충북 지역 언론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회장님’, 북한을 ‘본사’라고 칭했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신문사 웹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선전 기사 45건이 실렸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4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는 중범죄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4명과 북측이 포섭 대상으로 언급한 사람이 민중당, 시민단체 간부 등을 포함해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북측의 지령문 등 84건을 확보했다. 문서에는 북 문화교류국이 옛날부터 쓴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북한과 주고받은 문건이 84건에 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량”이라고 표현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27일 피의자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보안문서가 저장된 USB 파일을 발견했다.

손씨는 간첩 활동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을 조작하려고 부풀리고 짜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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